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야외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 덕에 그야말로 황금기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난 5월 13일 이후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법개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법이 바뀌기 전에 비해 내용이 상당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이동형 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 살펴보기
항목 | 2020년 내용 | 2021년 내용 |
무면허 운전 | 필요 없음 | 최소 원동기면허 필요 범칙금 10만 원 |
어린이 운전 | 처벌 없음 |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
동승자 탑승 | 범칙금 4만 원 | |
안전모 미착용 | 운전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
|
등화장치 미작동 | 범칙금 1만 원 | |
과로 및 약물 운전 | 범칙금 10만 원 | |
음주운전 | 단순음주 3만 원 측정불응 10만 원 |
단순음주 10만 원 측정불응 13만 원 |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기존 내용과 바뀐 내용을 표로 정리했어요. 표만 봐도 법규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느낌이 확 오시죠?
일단, 2020년에는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고 봐요. 그마저도 범칙금이 3만 원에 불과했고요. 그런데 이번 개정사항에서는 거의 모든 항목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자세히 보기
1. 전동킥보드 면허증
이제는 무조건 원동기면허증이 필수입니다. 원동기면허증을 발급받는 최소 나이가 16세인 만큼, 전동킥보드를 이용 가능한 나이 역시 16세가 된 셈이죠.
16세 미만이 운전하면 위 표에서 두 번째 항목에 따라 보호자가 과태료를 내야겠고요.
16세 이상이라고 해도 면허가 없다면 이용 불가합니다. 단순히 따릉이 같은 공유 자전거를 빌려 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때는 '무면허 운전'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면허는 원동기면허를 포함합니다.)
2. 동승자 탑승도 안 됩니다
이 항목은 아마 많은 커플분이 반발하실 것 같네요. 그동안 하나의 킥보드에 두 사람이 올라 탄 광경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5월 13일부터는 2인 이상 탑승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때 경찰관에게 걸리면 두 명이 합쳐 총 4만 원의 거금을 내야 해요. 꼭 두 대로 나누어 타시기 바랄게요.
3. 안전모와 라이트는 필수
이제 헬멧 착용과 라이트 켜기도 필수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다 보니 안전 측면에서 더욱 꼼꼼하게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헬멧 벌금은 2만 원인데요. 만약 동승자와 함께 탄 상황이라면 동승자 역시 2만 원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킥보드의 앞뒤에 달린 라이트도 반드시 켜고 사용하시고요.
글을 마치며
전동킥보드는 초기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며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를 남겼죠. 안타까운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이제는 그 혼란을 법으로 정리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1.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달리기
2. 운전 중 이어폰, 휴대폰 사용하지 않기
이런 사항도 꼭 참고하세요.
다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면 최대 속도는 25km/h 이하여야 하고 킥보드의 무게는 30kg 이하여야 해요. 그 이상은 아예 스쿠터로 분류한다고 하네요.
규제가 강력해진 만큼 이용객은 불편을 겪을 것 같습니다. 특히 헬멧을 매번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공급업체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모두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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